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연속 보도, 다섯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다문화센터에서 통·번역을 하는 이주노동자들, 코로나19 검사부터 백신 접종까지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여전히 최저임금만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 업무로 분류돼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0여 년 전 한국에 와 결혼하고 귀화한 이주 노동자 A 씨. <br /> <br />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베트남어 통·번역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한 지 어느덧 7년 차인데 월급은 아직도 최저임금 수준, 초과근무 수당은 받은 적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·번역 담당 이주노동자 : 시간외초과수당이나 이런 건 더 못 받아요. 왜냐면 연초에 여가부에서 책정해주는 데로 매년 똑같이 받고 있으니까….] <br /> <br />다문화센터에서 A 씨 같은 이주노동자 출신이 하는 통·번역은 단순한 업무로 분류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낮은 임금이 책정돼있는 데다 경력이 높아져도 받는 돈에 변동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기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금 현황을 보면, 통·번역 지원사 등의 평균 연봉은 국내 행정지원 연봉의 74%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통·번역 업무 등을 하는 이주여성 노동자 86%는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센터 소속 이주노동자들은 정부가 실질적인 임금 인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가은 /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: 1년 일했든 5년 일했든 10년 일했든 같은 임금 받는 형태고 앞으로도 호봉제 적용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한국인 직원들과 임금체계와 처우가 다른 건 사실상 '인종차별'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관리와 백신 접종 등을 위해 이주노동자 통·번역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종걸 /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대표 : 선주민들이 담당하는 노동강도와 차이가 없음에도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통·번역사,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에 편성돼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처우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다른 종사자들과 비교해 비교적 높은 3% 임금 인상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노조는 센터 예산이 부족하단 이유로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상여금을 깎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예산부터 제대로 확충하라고 꼬집었습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0105090967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